배우자 사망시 상속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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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 순위는 법정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결정되며,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상속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지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깨끗하고 빠르게 문제를 이겨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배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분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 순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절차가 되겠습니다.
상속 순위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
배우자 기준,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결정됩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만 있을 때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되겠습니다.
2순위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에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
직계비속 중 자녀도 있고, 손자(손녀)도 있다고 가정했을때,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1순위에도 해당되고, 2순위에도 해당되지만 1순위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공동상속인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을 준비하다보면 대습상속인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이전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순위에 대신하여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인으로 지정될 경우 사망하신 분의 상속 순위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받게 될 상속재산을 자녀 혹은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 재산을 받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할아버지(A)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B)가 사망할 경우에 아버지(B)의 배우자인 어머니(C), 자녀(D)는 아버지(B)의 상속순위로 대신 지정되며, 할아버지(A)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 재산을 어머니(C), 자녀(D)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부터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속문제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정리하기도 전에 상속과 관련된 고된 뒷일까지 복잡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때, 전문가와 상속 관련 분쟁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고된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속비율
상속비율이란 같은 상속순위 내에서 어떤 비율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상속순위에 있을 경우, 1 : 1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50% 가산한 1.5 : 1 비율로 받게 됩니다.
예시로 아버지(A)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어머니(B), 아들1(C), 딸1(D)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어머니(B) = 1.5
아들1(C) = 1
딸1(D) = 1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이처럼 상속순위 내 대상자에 따라 비율이 차등 적용되기도 하며, 그밖에 특수한 상황에 따라 가산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운 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 때에는 상속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과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힘든 마음까지 위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진심을 다해 힘쓴다면 밝은 희망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자료 : 민법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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